졸업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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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의 경우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서 통과된 대학원생이 논문에서 합격하면 졸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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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교육대학원의 경우 6학점 초과 이수를 통해 졸업 할 수 있다. ( 2~3학기에 대학원 자료실에서 졸업요건신청서를 작성 후 교학과에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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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의 수여 및 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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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대학원에서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을 취득한 자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종류의
학위를 수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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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박사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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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술 발전에 특별히 공헌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 또는 학교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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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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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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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연한 각 대학원의 논문제출연한은 재학연한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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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로 하고, 재학연한은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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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과목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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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포탈에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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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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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와 구술시험은 석사학위과정은 각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인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
위원회에서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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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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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이 학위수여 이전에 공표되었거나 공표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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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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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논문이 기존의 연구물을 도용하였거나 자신의 연구 실적이 아닌 것이 발견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