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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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심리학과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동덕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심리학과 학생들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 동덕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심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취득학점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2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학기당 취득학점은 9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전공의 특성에 따라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12학점 이내로 이수할 수 있다.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법’과 ‘통계’를 수강하여야 한다.
석사학위과정 전공이 하위과정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보충과목 이수를 명할 수 있다. 단, 보충과목 이수 대상자 중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보충과목 이수를 일부 면제할 수 있다.
보충과목은 매 학기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보충과목신청서는 보충과목을 이수하게 되는 학기 초에 제출한다.
석사과정 중 개설되는 교과목은 선수과목을 지정하여 수강신청에 제한을 둘 수 있다.

2. 지도교수 배정
석사학위과정 2학기차에 지도교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전공별 담당교수와 면담을 거친 후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3. 종합시험
석사학위과정에서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종합시험은 응시자가 이미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과목에만 응시할 수 있다.
종합시험 출제 과목은 매 학기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4. 연구계획서 심사
연구계획서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연구계획서 심사 학기까지 ‘연구법’ 또는 ‘통계’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연구계획서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와 사전 협의 후 매 학기 학사 일정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마감 일주일 전까지 학과 사무실에 자신의 연구계획서 심사 여부를 알려야 한다.
연구계획서는 학과 교수 2인 이상이 심사하며, 외부인사는 전체 심사위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5. 논문심사
연구계획서 심사에 합격한 자는 연구계획서 심사 다음 학기부터 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다.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와 사전 협의 후 매 학기 학사 일정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마감 일주일 전까지 학과 사무실에 자신의 논문심사 여부를 알려야 한다.
논문심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가 상의하여 결정한다. 외부인사 1인을 두는 것이 원칙이나 내부교수로 대체할 수 있다.
논문심사 대상자는 학과에서 지정한 날짜에 심사를 받는다.

6. 아동·심리학과 내의 모든 학위논문은 동덕여자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단, 이 조항은 동덕여자대학교 내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가 설치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 동덕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심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취득학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3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학기당 취득학점은 9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전공의 특성에 따라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12학점 이내로 이수할 수 있다.
하위과정에서 ‘연구법’과 ‘통계’를 수강하지 않은 경우,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구법’과 ‘통계’를 수강하여야 한다.
박사학위과정 전공이 하위과정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보충과목 이수를 명할 수 있다. 단, 보충과목 이수 대상자 중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보충과목 이수를 일부 면제할 수 있다.
보충과목은 매 학기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보충과목신청서는 보충과목을 이수하게 되는 학기 초에 제출한다.
박사과정 중 개설되는 교과목은 선수과목을 지정하여 수강 신청에 제한을 둘 수 있다.

2. 지도교수 배정
지도교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전공별 담당교수와 면담을 거친 후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3. 종합시험
박사학위과정을 4학기 이상 이수하고, 24학점 이상 이수한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종합시험은 응시자가 이미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과목에만 응시할 수 있다.
종합시험 출제 과목은 매 학기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4. 연구계획서 심사
연구계획서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연구계획서 심사 학기까지 ‘연구법’ 또는 ‘통계’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연구계획서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와 사전 협의 후 매 학기 학사 일정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마감 일주일 전까지 학과 사무실에 자신의 연구계획서 심사 여부를 알려야 한다.
연구계획서는 학과 교수 3인 이상이 심사하며, 외부인사는 전체 심사위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5. 논문지도위원회
연구계획서 심사를 통과한 학생은 연구자료 수집 전, 심사의견을 반영한 수정된 연구계획서를 논문지도위원회에서 검토받아야 한다. 논문지도위원회는 해당 전공 학과 교수 3인으로 구성한다.

6. 논문심사
연구계획서 심사에 합격한 자는 연구계획서 심사 다음 학기부터 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다.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와 사전 협의 후 매 학기 학사 일정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마감 일주일 전까지 학과 사무실에 자신의 논문심사 여부를 알려야 한다.
논문심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되 2인까지는 외부인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명예교수는 본교 인사로 간주한다.
외부인사의 자격은 논문지도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논문심사 대상자는 학과에서 지정한 날짜에 3회 이상 심사를 받는다.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전까지 국내외 학술지에 최소한 1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제 1저자로 게재하고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 학술발표를 하여야 한다.

7. 아동·심리학과 내의 모든 학위논문은 동덕여자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단, 이 조항은 동덕여자대학교 내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가 설치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석박사학위과정에 대한 윤리규정) 석박사학위과정 재학생은 한국아동학회 또는 한국심리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석박사학위과정 대학원생에게 윤리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과교수회의에서 이를 심사하고 징계수준을 결정하여 학생에게 이를 통보한다.

부칙
제3조 5항은 2023학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